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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(계약절차의 중지)

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
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12.18]

시행 2026.6.11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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