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2조(조정사건 등에의 준용)듣기 조정사건, 중재사건,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09.1.30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