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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권한위임의 한계)

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(이하 "국가소송"이라 한다)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,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(이하 "각급 공소청장"이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6.9.29>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수임자 │수임의 한계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검찰총장 │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광역공소청장 │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 ││ │조의 사건과 해당 광역공소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││ │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광역공소청 소재지 외의 │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││지방공소청장 │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
[전문개정 2020.8.5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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