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의2(보정요구)
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, Article 17-2 (Requests for Correction)
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12 (3)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,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:
1. 보정할 사항
1. The matters to be corrected;
2. 보정을 요하는 이유
2. The reasons why correction is required;
3. 보정할 기간
3. The period for correction;
4. 그밖에 필요한 사항
4. Other necessary matter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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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