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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(회의 결과의 보고)

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(副本)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10>

[전문개정 2012.5.7]

시행 2024.4.9 · 대통령령 · 국가안보실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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