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›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

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6>

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,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1.6>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