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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›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3조(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)

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(鑑定)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2.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시행 2026.7.28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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