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(연구개발성과)
법 제2조제5호에서 "제품, 시설ㆍ장비,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"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.
1. 제품
2. 시설ㆍ장비
3. 논문
4. 특허 등 지식재산권
5.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, 단계보고서,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
6.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
7. 생명자원
8. 소프트웨어
9. 화합물(化合物)
10. 신품종
11. 표준
12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
시행 2026.7.28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