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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(연구개발성과)

법 제2조제5호에서 "제품, 시설ㆍ장비,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"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.

1. 제품

2. 시설ㆍ장비

3. 논문

4. 특허 등 지식재산권

5.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, 단계보고서,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

6.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

7. 생명자원

8. 소프트웨어

9. 화합물(化合物)

10. 신품종

11. 표준

12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

시행 2026.7.28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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