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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›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›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(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"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"라 한다)에 보고해야 한다.

시행 2026.7.28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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