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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›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

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(이하 "참여제한"이라 한다)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(이하 "제재부가금"이라 한다)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(이하 "연구개발비환수"라 한다)할 수 있다.

시행 2026.7.28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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