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
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3.4>
[본조신설 2015.2.3][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<2015.2.3>]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