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(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)
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[본조신설 2021.6.8]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보칙
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[본조신설 2021.6.8]
시행 2026.5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