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(4ㆍ19혁명공로수당)
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.
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1.16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보훈급여금
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.
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1.16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