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(취업사실 등의 통보)
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1.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
2.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취업지원
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1.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
2.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