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대부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(상계)

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(貸付元利金) 등을 보훈급여금(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)과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15, 2023.3.4>

1.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

2.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(賃借料)

3.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