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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그 밖의 지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(輸送施設)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

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>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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