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보상 등,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,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, 법인ㆍ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