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(대부 신청)
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9.5, 2025.4.18>
1. 무주택증명서류(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2.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[본조신설 2022.5.11]
시행 2025.12.16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