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신체검사일)
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한다. <개정 2012.6.27, 2020.12.1, 2023.5.23>
[전문개정 2009.8.13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 ›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
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한다. <개정 2012.6.27, 2020.12.1, 2023.5.23>
[전문개정 2009.8.13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