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대리수령인의 지정)
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6.27, 2023.5.23>
[전문개정 2009.8.13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