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(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)
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"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.
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"란 3회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2.6.27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취업지원
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"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.
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"란 3회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2.6.27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