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(제조기업체의 범위)
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"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. <개정 2015.11.30>
[전문개정 2009.8.13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취업지원
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"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. <개정 2015.11.30>
[전문개정 2009.8.13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