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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취업지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(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)

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27, 2014.4.28, 2023.5.23>

[전문개정 2009.8.13]
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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