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(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)
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5.23>
[전문개정 2009.8.13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