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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6장 대부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(담보재산의 대체)

① 법 제56조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5.23>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3.5.23>

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<개정 2023.5.23>

[전문개정 2009.8.13]
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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