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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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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그 밖의 지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6.21>

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
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
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. <개정 2016.6.21>

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(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)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<개정 2016.6.21, 2023.5.23>

[전문개정 2009.8.13]
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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