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5(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)
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의(이하 "전자회의"라 한다)로 개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2.1>
[본조신설 2012.6.27][제목개정 2020.12.1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