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(산업 육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국가유산기본법 ›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