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(기금의 용도)
법 제5조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17.12.5, 2021.9.14, 2024.5.7>
1. 삭제<2021.9.14>
2. 삭제<2017.12.5>
3.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
4.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
5.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5조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17.12.5, 2021.9.14, 2024.5.7>
1. 삭제<2021.9.14>
2. 삭제<2017.12.5>
3.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
4.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
5.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