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장법 제3조(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)듣기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.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