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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재정법 › 제4장의2 성과관리

국가재정법 제85조의10(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)

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.

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12.21]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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