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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재정법 › 제6장 보칙

국가재정법 제96조(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)

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.

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「민법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0.6.9>

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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