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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재정법 시행령 › 제2장 예산 › 제2절 예산안의 편성

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(대규모 개발사업)

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"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08.7.23, 2010.11.10>
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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