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
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(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(이하 "지역기술혁신허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

2.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

3.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, 상용화, 사업화 지원

4.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

5.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,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

6.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

7.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

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