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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

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2조(시험위원)

① 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, 면접시험ㆍ실기시험,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1.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

2.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

3. 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]
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국가정보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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