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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

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(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)

①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(이하 "적격심사위원회"라 한다)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17>

② 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]
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국가정보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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