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(징계 통보)
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,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9.21]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국가정보원 소관
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,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9.21]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국가정보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