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9조(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)
①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,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9.21]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국가정보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