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(분쟁의 조정)
①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저작권법」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①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저작권법」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