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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채권 관리법 ›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

국가채권 관리법 제28조(이행 연기의 기간)

① 채권관리관이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 연기의 기한 내에서 해당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4.8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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