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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채권 관리법 ›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

국가채권 관리법 제9조(채권관리사무의 인계)

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 변경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직제(職制)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.

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사무로 된 경우 그 사무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4.8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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