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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

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(채권현재액의 통지)

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

2.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

3.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

4.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

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2.13]
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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