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(채권현재액 총계산서)듣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.[전문개정 2014.2.13] 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