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6조(체납처분 절차의 요청)
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2.1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
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2.1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