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(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)
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"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.
1. 가스공급시설
2. 도로
3. 용수공급시설
4. 전기공급시설
5. 집단에너지공급시설
6. 폐기물처리시설
7. 폐수처리시설
8. 통신시설
9. 특화단지의 공동구(共同溝)
10.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
11.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
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, 임대료 감면,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2.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3. 용수공급,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4.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
5.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,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
[제목개정 2023.6.27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