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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›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(국가전략산업위원회)

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5.12.30>

1. 재정경제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교육부장관, 외교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금융위원회위원장,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

2.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
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⑥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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