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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통계위원회 규정

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5조(위원장의 직무)

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 <개정 1995ㆍ11ㆍ30, 2007.12.6, 2026.7.21>

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1998ㆍ4ㆍ1, 2026.7.21>

시행 2026.7.22 · 대통령령 · 국가데이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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