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0조(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)
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
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