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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(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)

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

2.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

3.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

4.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

5.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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