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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7장 보칙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3조(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)

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,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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